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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 생기부 점검 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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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기부 기재 요령 개정 사항 등 안내
학생 선수 출석 인정 허용 일수 20일로 확대 등

지난 21일 구미 경북교육청연수원에서 열린
지난 21일 구미 경북교육청연수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위한 연수'에서 담당 교사들이 올해 개정된 생기부 기재 요령 등에 대해 안내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구미 경북교육청연수원에서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와 현장실무지원단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위한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정 사항과 주요 점검 사항, 컨설팅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인적·학적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발달 상황,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자료의 보존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을 고려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허용 일수를 초교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보관 기간 변경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원을 아끼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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