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재정누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중대 법규위반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줄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남에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사고부담금의 회수는 잘 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올해 4월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전년도 평균 지급액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고부담금은 중대법규위반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 당 대인 1천, 대물 5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5억(사망),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으로 변경됐다.
먼저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부담금 강화 이전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2만여건이 꾸준히 발생했지만 부담금 강화 이후에는 대인·대물 지급건수와 금액(연말 제외)이 모두 감소했다.
아울러 전체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금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확연하게 감소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달했으나 꾸준하게 줄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줄었다.
또한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줄어들고 있다.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올 초부터 급격하게 줄었고, 뺑소니 사고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약 500건에서 올해 4월 170건으로 금액은 26억원에서 4억6천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데 구상권 회수율이 계속 낮아져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으나 2019년(91%) 이 후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로 추락했다. 대물 사고부담금 회수율 역시 같은 기간 93.9%에서 43.4%로 쪼그라들었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