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과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간 운전자에게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없이 유죄 판결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판사 잘못 만나서 유죄됐다. 성의 없는 판결에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직진만 가능한 2차선에서 직좌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이었다.
A씨 차선 왼편 1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을 하려는 차량들의 모습도 담겼다. 이어 교차로 구간에서 보행자 2명이 왼편에서 튀어나와 1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달려왔고, 이 중 1명이 직진해오는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79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
A씨는 "보험사에서 제 과실 4 대 상대(보행자) 6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도 무단횡단과실이 크지만, 육교 바로 밑이 아니고 바로 전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 상황"이라며 "제 차의 경우 수리비가 300만원 넘게 나왔다. 저 또한 급브레이크로 인해 오른쪽 발, 왼쪽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한다고 급하게 우측으로 틀어 그나마 상대방이 덜 다쳤는데, 뒤따르던 차가 있었으면 저 또한 크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과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며,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즉결심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갔지만, 확인 과정 없이 사고 당시 사진과 서류 만을 보고 '무단횡단 보행자 잘못도 있지만, 무조건 (차가)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경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해서 꼭 무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A씨는 직장 업무 등 사정으로, 재판에만 신경쓰고 매달릴 수 없어 즉결심판 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보인 시점에 보행자와 차량 간 거리, 주행속도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지켰을 때 정지거리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시속 70킬로미터로 주행 중일 경우, 정지거리는 37.7~43.5미터가 필요하다"면서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차와의 거리는 20미터 될까 (싶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없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상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교통사고 재판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판결하면 어떡하나. 판사 본인에게는 그저 하나의 업무일 뿐일지 몰라도 대충 내린 판결에 다른 사람 인생이 망가진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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