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 전역에 발령되던 대기오염경보제 발령권역이 대구권과 군위권 등 2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경보제는 대기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대기오염측정소의 평균농도가 발령기준 농도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대도시인 대구시와 농촌 지역인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과 대기오염배출원, 대기오염도 농도 차이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 경보발령 권역을 구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권은 8개 구·군, 19개 도시대기측정소의 농도 평균으로, 군위권은 군위읍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 1곳의 농도로 경보를 발령한다. 시는 내년에 군위군에 도시대기측정소 1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경보 알림서비스는 '대구시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누리집(https://air.daegu.go.kr)'으로 접속 후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오존,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대기오염경보제를 이용해 지역별로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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