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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문 따고 들어간 50대 男, 속옷 차림으로…순경 직감으로 범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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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지구대 소속 이준호 순경, 피해 여성에 '귀갓길 동행' 제안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전 연인인 50대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29) 순경은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B씨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모습에서 위험을 인지했다.

이에 이 순경은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직감, B씨에게 연락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경찰관과 귀갓길을 동행할 것을 권했다.

이 순경의 직감 대로, B씨 집까지 함께 간 경찰은 B씨 집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쇠공까지 불러 B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집까지 동행함으로써 B씨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제때 검거한 이 순경은 청원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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