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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집 20차례 찾아간 외국 여성…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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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후에도 접근 시도…100m 접근금지 무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STRX하우스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위블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STRX하우스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위블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정국의 자택을 약 20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반복적·지속적 접근 행위로 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이후에도 비슷한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접근을 시도하자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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