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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이 아래 기어!"…2년간 학폭 시달린 중1, 처벌은 고작 '출석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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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지난해 12월 말 광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진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길래 SNS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인 중학교 1학년 A군은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이었다. 이때 동급생 여러 명이 갑자기 몰려와 야구 배트를 빼앗은 뒤 A군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A군의 현금과 체크카드도 함께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A군을 찾아왔다. 폭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무릎 꿇으라고 XX놈아!"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땅에 무릎을 꿇은 A군의 모습과 주변의 웃음소리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가해 학생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있는데 애들끼리 장난한 건 줄 알고 봤다" 그런데 욕도 섞여 있더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며칠 뒤 A군은 또다시 붙잡혔다. 장소는 같은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한쪽 다리를 들어 환풍기 위에 올린 뒤 그 사이를 가리켰다. 이어 "대가X 박아 새X야!" "여기로 기어가라고 새X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A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뒤이어 뺨을 세게 맞는 소리가 울렸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폭행도 이어졌다. 이 장면 역시 촬영돼 SNS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후 A군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귀가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접수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A군과 가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고, 강제전학 조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내려진 가장 무거운 조치는 '출석정지 5일'이었다. 4명의 가해 학생은 각각 출석정지 6일, 출석정지 3일, 사회봉사 8시간, 사회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일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A군은 현재도 가해 학생들을 볼 때마다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습 폭행도 모자라 그걸 촬영한 영상까지 올렸는데 출석정지 처분에 그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기준으로 현실적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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