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국내외 사법 신뢰도 지표와 국제 평가 사례를 잇달아 언급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안정성과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개편으로 국민에 해가 없는지 거듭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개혁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는 국민 신뢰도가 낮다고 말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배우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국제적 평가를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 세계 140여 개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가)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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