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홍근 회장과 치킨프랜차이즈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언론에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제보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 갑질 내용을 직접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또 A 씨는 윤 회장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회장과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 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A 씨 발언이 구체적인 점, BBQ 임직원들이 A 씨의 주장에 반박하기 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꼽았다.
대법원도 "A 씨의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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