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BQ 윤홍근,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홍근‧BBQ, 갑질 제보한 옛 가맹점주 상대로 소송 제기...대법원서 패소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진종 기자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진종 기자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홍근 회장과 치킨프랜차이즈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언론에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제보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 갑질 내용을 직접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또 A 씨는 윤 회장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회장과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 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A 씨 발언이 구체적인 점, BBQ 임직원들이 A 씨의 주장에 반박하기 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꼽았다.

대법원도 "A 씨의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