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BQ 윤홍근,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윤홍근‧BBQ, 갑질 제보한 옛 가맹점주 상대로 소송 제기...대법원서 패소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진종 기자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진종 기자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홍근 회장과 치킨프랜차이즈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언론에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제보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 갑질 내용을 직접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또 A 씨는 윤 회장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회장과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 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A 씨 발언이 구체적인 점, BBQ 임직원들이 A 씨의 주장에 반박하기 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꼽았다.

대법원도 "A 씨의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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