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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영아살해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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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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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기들의 아버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씨의 남편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다.

A씨의 아내B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친모 B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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