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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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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박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12월 박 의원은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이어 2022년 4월 피해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다.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나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박 의원은 제명 후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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