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가 항소했으나 다시 1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항소한 A(41)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재판부는 A씨에게 통상적인 공판절차와 같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대신 A씨에게 2주의 기간을 주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A씨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다시 1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앞서 1천4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형벌 수위를 낮추고자 노력해 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단독으로 항소한 상태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형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