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인도주행,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음주운전 1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형곡동 일대에서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 및 음주 단속이 실시됐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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