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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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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꺼내던 중 기계에 끼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 서구에 있는 염색공장에서 일하던 A(67) 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는 기계인 정련기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에 동료 작업자가 해당 기계를 가동하면서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노동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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