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로커에 뒷돈 받고 정보 넘긴 LH 직원…'건축왕' 건물도 매입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은 전 직원이 뒷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을 통해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이던 A씨(45)를 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천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해당 자료에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겨 있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LH 인천본부가 3천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천800여채에 달다. 이 중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를 전세사기 논란으로 뒤흔든 건축왕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또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탈세 정황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공공분야에서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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