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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 성매매 업소 이용 정황에 경찰 수사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직 제주도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의원을 입전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다 A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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