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의원을 입전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다 A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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