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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1·2·3지구 토지경계 결정 사전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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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간 경계 분쟁 사전 해소

영천시 임고면 양항1·2리 경로당에 설치된
영천시 임고면 양항1·2리 경로당에 설치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에서 공무원과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임고면 양항1·2·3지구 111만9천273㎡(1천350필지)에 대해 이달 21일까지 토지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임고면 양항1·2리 경로당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공무원과 한국토지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만족 토지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중인 현황 경계를 드론 항공영상(3차원)을 활용해 정확한 설명과 함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등을 설명해준다.

경계 설정은 ▷실제 이용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 토지의 현실 경계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경계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 소유자간 합의한 경계 등의 기준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다.

경계 협의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영천시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진휘 영천시 지적정보과장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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