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경제활동의 근간인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선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성 훼손"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3천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업급여제도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숙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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