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여성 투숙객 3명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매일신문 2022년 10월 13일 등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모텔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쯤 5층 객실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폐업 상태인 포항시 남구 한 모텔(1996년 6월 준공)을 2014년 12월 가족 명의로 인수했다.
A씨는 이듬해 3월부터 모텔 운영에 들어갔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는 건물의 여러 안전 문제에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특히 건물은 2015년부터 매년 5층 한 객실에 천장누수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해당 객실 벽면에도 누수가 생겼다. 또 이 객실 수직 아래 1층 보일러실 내·외벽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
이런 탓에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연돌을 타고 옥상으로 빠져나가다가 5층 객실로 새어 들어갈 위험성이 높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보수공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더구나 난방보일러 공기 양 조절 장치(댐퍼)에 청테이프를 붙여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높여놨다.
그럼에도 A씨는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위험해진 객실에 사건 당일 지인을 보러 포항에 온 60, 70대 여성 3명이 투숙하게 됐고 결국 모두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3명이 숨진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변론으로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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