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지속 중이다.
다만 격차는 꽤 좁혀졌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중인 제15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0020원을, 경영계는 9830원을 제시했다.
190원 격차다.
이는 전날(18일) 낸 8차 수정안의 10580원 대 9805원과 비교, 노동계는 무려 560원을 깎았고 경영계는 25원을 올린 것이다.
이는 앞서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이 던진 심의촉진구간인 9820~10150원에서 살짝 더 좁혀진 것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이같은 9830~10020원 범위 내에서의 최저임금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 대 9620원 구도를 만들었다. 2520원 격차였다.
이게 190원까지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
이에 앞서 거론돼 온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가능성은 꽤 적어졌다.
다만 범위상 최초의 9천800원대 또는 최초의 9천900원대는 가시화됐다.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들 금액은 사실상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체감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 경영인, 공공 부문, 소비자 등에 각기 다른 '임팩트'로 전해질 전망이다.
▶이 9차 수정안을 두고 추가 협의가 더는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매년 해왔던 것처럼,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런데 애초 9대 9대 9인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의 구도가 지금 깨져서 시선이 향한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돼 근로자 8 대 사용자 9 대 공익 9다.
공익을 중립으로 치면, 사용자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첫 1만원대 진입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승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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