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아직 결정 안 났다' 최저임금 10020원 대 9830원 "9차 수정안 190원 격차"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지속 중이다.

다만 격차는 꽤 좁혀졌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중인 제15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0020원을, 경영계는 9830원을 제시했다.

190원 격차다.

이는 전날(18일) 낸 8차 수정안의 10580원 대 9805원과 비교, 노동계는 무려 560원을 깎았고 경영계는 25원을 올린 것이다.

이는 앞서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이 던진 심의촉진구간인 9820~10150원에서 살짝 더 좁혀진 것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이같은 9830~10020원 범위 내에서의 최저임금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 대 9620원 구도를 만들었다. 2520원 격차였다.

이게 190원까지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

이에 앞서 거론돼 온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가능성은 꽤 적어졌다.

다만 범위상 최초의 9천800원대 또는 최초의 9천900원대는 가시화됐다.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들 금액은 사실상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체감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 경영인, 공공 부문, 소비자 등에 각기 다른 '임팩트'로 전해질 전망이다.

▶이 9차 수정안을 두고 추가 협의가 더는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매년 해왔던 것처럼,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런데 애초 9대 9대 9인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의 구도가 지금 깨져서 시선이 향한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돼 근로자 8 대 사용자 9 대 공익 9다.

공익을 중립으로 치면, 사용자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첫 1만원대 진입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승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