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적극 행정으로 외국인 선원의 억울함이 풀렸다.
1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선원인 A(27)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내 어선에 2년 5개월 동안 승선했지만, 10개월간 승선 신고가 돼 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선원에게 지급되는 1천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A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는 A 씨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 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의 협조를 통해 A 씨의 누락된 승선 사실을 인정받도록 해줬다.
최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A 씨는 도움을 준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A 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 운항의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https://coss.kcg.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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