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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신고 누락된 외국인 선원 억울함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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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외국인선원 1천260만원 받게 해줘

울진해경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푼 인도네시아인 선원 A 씨가 강구파출소를 찾아 감사를 전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푼 인도네시아인 선원 A 씨가 강구파출소를 찾아 감사를 전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해경의 적극 행정으로 외국인 선원의 억울함이 풀렸다.

1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선원인 A(27)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내 어선에 2년 5개월 동안 승선했지만, 10개월간 승선 신고가 돼 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선원에게 지급되는 1천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A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는 A 씨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 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의 협조를 통해 A 씨의 누락된 승선 사실을 인정받도록 해줬다.

최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A 씨는 도움을 준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A 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 운항의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https://coss.kcg.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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