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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바람으로 도망쳤다…'성폭행·촬영' 피지컬100출연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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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자친구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B씨가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아울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 등 상해로 바꿔 적용했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은 배가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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