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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90억원 매매' 김남국 징계 결론은…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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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이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는 20일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이같은 내용을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했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전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한 뒤 이를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등록규모를 김 의원이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다. 김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약 12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에 공개적으로 해명했던 9억원 정도의 현금화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90억원 정도를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며 "의원실에서 자문위 회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현금화했다고 밝힌 9억원 정도만 현금화했다는 것이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가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 200번 이상 가상자산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가 주로 '위믹스' 코인 거래를 파악했고,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금액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자문위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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