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이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는 20일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이같은 내용을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했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전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한 뒤 이를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등록규모를 김 의원이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다. 김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약 12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에 공개적으로 해명했던 9억원 정도의 현금화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90억원 정도를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며 "의원실에서 자문위 회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현금화했다고 밝힌 9억원 정도만 현금화했다는 것이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가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 200번 이상 가상자산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가 주로 '위믹스' 코인 거래를 파악했고,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금액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자문위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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