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장시간 토론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봤다"고 밝혔다.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약 99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중 9억5천만원만 인출하고 남은 돈을 가상자산에 재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상임위 도중 얼마나 거래했나'라고 질문하자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원 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3월 (가상자산 지갑에서)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2021년 12월 말 9억5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과 본회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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