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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판사, 스토킹 범죄에는 실형 선고했다…법원 "형사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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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가운데 법원이 8월부터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측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과거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던 사실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판사의 사건을 송치받고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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