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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꼼수…'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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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이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월)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이었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으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천420건, 2021년 8천906건, 2022년 1~6월 2천597건으로 3년간 1만3천923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조치를 받은 미등기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7건, 2021년 90건, 2022년 상반기 19건 등으로 2022년부터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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