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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관계 거부에 '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한 아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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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부 부재 시 남은 가족들의 생활 영위에 큰 위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서 해당 친부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B(12) 양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딸 B양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철창 신세는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B양을 비롯해 자녀 3명 모두 장애를 앓고 있어 친부 A씨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관한 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에 비춰 A씨의 부재는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 영위에 큰 위협이 된다"며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A씨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증언을 통해 듣는 내용과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피해자가 A씨를 보고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A씨를 용서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종합해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거지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정도로 거주환경이 나아졌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A씨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A씨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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