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행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행위에 의해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소 내용에 포함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계부 B씨(34)는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B씨 측은 "경미하게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 등은 2025년 9~11월 자택에서 옷걸이, 장난감 등 각종 일상용품을 이용해 피해 아동 C양을 때리거나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전신 피하출혈과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으며, C양 전신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서는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났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메신저와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임신 8개월 차로, 최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정에도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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