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뤄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 미쳤다.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 스웨덴은 3.42%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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