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들 싼 이자로 한도 넘겨 직원대출

기재부, 복리후생 제도 현황 점검…47곳 잘못된 규정 개정 않아
주택자금 125건·생활 57건…한은의 가계금리보다 낮아
대출 항목 모두 위반 9곳…신보·LH는 최다 지적 받아

신용보증기금 전경. 매일신문 DB
신용보증기금 전경. 매일신문 DB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특혜 대출을 시행하는 등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도 규정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수립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14대 분야 45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을 대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천만원)를 초과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관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천만원인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줬다.

사내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이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LH는 각각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으며,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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