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로 계류돼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처벌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10여 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나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설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원 스트라이크 아웃)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국토위가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개정안 입법에 동의했다.
다만 관련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등록말소 및 등록기간 제한 처벌은 건설사업자의 실질적인 퇴출을 의미하므로 산업 전반의 부작용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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