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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개월만에 재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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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돈 안 보내자 윗선이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수감 생활 후 7개월만에 재범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24일 대구 북구 노원로 노상에서 B씨로부터 950만원을 가로챘다.

다만 A씨는 이 돈을 윗선에 보내지 않았고, 이에 윗선이 A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같은 종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 후 불과 7개월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고의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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