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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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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였던 60대 사건 나흘째 사망…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선 길이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 쪽에서 A씨를 덮쳤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최씨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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