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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횟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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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 1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매년 약 80명,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매년 약 300건 적발되고 있다. 경력 조회를 해도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엔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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