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 1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매년 약 80명,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매년 약 300건 적발되고 있다. 경력 조회를 해도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엔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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