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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서 만난 초등생과 성매매한 남성 6명…공무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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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명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5명 집유 선고…인권단체 "형량 낮아" 반발

판결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권단체는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며 반발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강원지역 30여개 인권단체는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피고인 중 1명인 공무원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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