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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샤워실 몰카 찍다 걸린 남성…알고보니 사장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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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측 사과문 올리며 '직원 파면' 알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기도 유명 반려동물 캠핑장 측이 샤워 중인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직원을 파면했다면서 관련 시설물 보강 사실을 알렸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다름 아닌 캠핑장 사장의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해당 캠핑장 사이트에 샤워 시설 가림막을 설치한 모습과 함께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캠핑장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파면 조치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다"라며 "시설물 보강, 관리책임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캠핑장 관리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쯤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캠핑장 샤워실에서 3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오후 10시 6분쯤 샤워하러 갔는데 당시 샤워실 안 유리로 된 창문이 열려 있어 의아했지만, 습기 때문이라 생각해 샤워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리를 감던 중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뒤를 돌아봤고 자신을 찍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한 결과 A씨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 부부의 아들로 캠핑장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시인했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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