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이동관 청문회 일정 놓고 샅바싸움…16일 VS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기한인 오는 16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8일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 주 이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사청문회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항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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