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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갈거야", 건설노조 간부에 수사정보 유출한 혐의 경찰 정보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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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취득한 적 없다고 주장… 해당 노조 관계자는 실형 선고 받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 경위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건설노조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 휴대전화 압수해 조사하던 중 정보 유출 정황 확인했고 A 경위는 지난 6월 구속됐다.

B씨 등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해 9천여만원을 뜯어내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2년~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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