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혐의로 군으로부터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임성근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화는 채 상병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달 19일 오전 7시를 전후로 이뤄졌다.
해당 대화에서 임 사단장은 정훈공보실장에게 해병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이 포함된 신문보도를 스크랩해 보고받았다. 임 사단장은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 사단장은 수사관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고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카톡 대화가 사실일 경우 허위진술을 한 셈이다.
정훈공보실장도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에는 이같은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미리 알았으면 조치했을 것인데'라며 정훈공보실장을 징계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정훈공보실장이 수사관에게 해당 사진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군 군검사는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검토한 뒤 임 사단장도 현장에 갔음에도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책임이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정훈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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