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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방문 조사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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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석 불필요" 의견서 내일 제출…尹 직접 진술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특혜 조사' 논란을 의식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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