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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 법인 만들어 도박자금 267억원 세탁해준 40대男 실형

포항법원 "대포차량, 대포폰 등 이용하며 철저하게 범행 계획"
범행 현장서 발견된 5만원권 337매도 몰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20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 현장에서 나온 5만원 337매(1천685만원)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3천89회에 걸쳐 267억원 상당의 돈을 시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다시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SNS 상에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지인과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법을 찾던 중 상품권 매매업 법인을 만들어 범행을 하기로 하고 관련 법인과 법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법인 통장으로 5천100만원을 7회에 걸쳐 나눠 받은 뒤 수수료 1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수법이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른바 대포차량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른 공범들과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을 곳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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