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하러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 "질문이 있다"며 찾아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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