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이 2018년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년 간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이슈 중 하나로 '재정분권 이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을 시행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등지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는 등 정책도 펼쳤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약 14조원 증가하는 성과가 생겼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재정분권을 통해 시·도의 지방세 수입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증가는 크지 않았다.
입법조사처가 2018년과 2021년 결산분을 비교한 결과 시·도세는 62조5천억원에서 86조8천억원으로 38.9% 증가한 반면 시·군세는 21조9천억원에서 26조원으로 1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과 2022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숫자가 일제히 증가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군은 2018년 1개였으나 2022년 13개로 늘었고 재정자립도가 10~30% 미만인 시·구도 같은 기간 각각 31개에서 41개, 42개에서 50개로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과세권한을 가진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했다.
이에 재정분권 이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1951년부터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06년 이후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19.24%)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 뒤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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