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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문 종료 "10시간 30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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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10시간 30분정도 만이다.

조사 종료 후 이재명 대표는 현재 조서 열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찰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2차례)에 이은 4번째 사례다.

조서 열람에는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정 전후쯤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입장문을 읽었듯, 검찰 청사에서 나와 귀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도 별도 발언을 할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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