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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억원 투자사기 혐의 부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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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과시하면서 부동산 투자 권유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하면서 인터넷 도박까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42) 씨와 기간제 교사 출신 남편 B(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등 지인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억5천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경험이 있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매진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도박 혐의 역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2천만원 짜리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 없이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추가피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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