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42) 씨와 기간제 교사 출신 남편 B(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등 지인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억5천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경험이 있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매진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도박 혐의 역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2천만원 짜리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 없이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추가피해를 밝혀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유승민 "박근혜와 오해 풀고싶어…'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尹 만세"…유인물 뿌리고 분신한 尹 대통령 지지자, 숨져
野 의원들, '계란 투척' 봉변…경찰, 헌재 시위대 해산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