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을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후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와 강제분리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친오빠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한편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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