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키니 오토바이' 대구·부산에도 출몰…"성인문화 함께 만들어요"

19일 대구 동성로에서 목격된 비키니 차림 여성들. 이들은 한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9일 대구 동성로에서 목격된 비키니 차림 여성들. 이들은 한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걸친 채 오토바이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는 '비키니 라이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들이 목격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대구 동성로에 나온 비키니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헬멧을 쓴 채 동성로 한가운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19일 부산에서 목격된 비키니 라이딩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9일 부산에서 목격된 비키니 라이딩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비키니 라이딩'을 했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와 부산에서도 홍보 활동을 했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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