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권 이구동성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핵심기술 유출 범죄 적극 차단' 주문, 이장섭 민주당 의원 관련 범죄 처벌 수위 대폭 높인 법안 발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분야 언급 미진, 정부 비상한 각오로 대책 마련' 주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치권이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선 첨단 산업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엄벌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실태 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39건에 달한다.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

아울러 유출기관을 살펴보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부과 벌금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해 기술유출 범죄로 취득하는 막대한 수익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출 침해행위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최종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삼성 고졸신화'의 대명사 격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에 대해 "안보·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에도 특히 반도체 산업이란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관해선 별 진척은 없었다"며 정부에 비상대응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경제는 산업이 살리고 산업은 기업이 살리는데 경제가 박살 났다. 정부와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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