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대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지역농협 조합장 A(64) 씨와 대의원 B(77) 씨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현 조합장(당선자)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 891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현 조합장이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조합경비로 유럽여행을 간 사실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지점 건물은 감정과 공개입찰을 거쳐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됐으며, 유럽 여행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실적이 월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이 시기 수익금을 과다산정하는 등 사실과 달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B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현 조합장에 대한 낙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 전체 내용을 넘겨 받은 검찰은 올 7월까지 회계자료 및 회의록 등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전 조합장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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