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 신고로 경찰 조사 받고 나온 직후 전 연인 집 몰래 침입해 숨어있던 30대 男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현행범 체포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구대로 불려 가 경고장을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귀가 조치 직후 곧바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원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같은 날 오후 9시쯤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지구대에 불려 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치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곧장 B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뒤인 오후 11시 45분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다.

B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A씨를 발견하곤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곧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